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막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이들 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학교의 실내에서 사용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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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막는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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