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남학생들이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송모씨 등 청구인 3명은 "법학대학원 정원 2천 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
청구인 측 변호사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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