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자금 관리자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도미수, 절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전 직장에 찾아가 자금관리자 B씨에게 수면제가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한 뒤 OTP 카드를 훔쳐 회사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려 했으나 B씨가 수면제 효과가 나타나기 전 사무실을 나가는 바람에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A씨는 첫 계획이 실패하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씨 가방에서 OTP 카드를 훔쳐 결국 전 직장 명의의 계
재판부는 "피의자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돼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강도미수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