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불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만든 이른바 '박관천 보고서'의 작성 과정과 진술 왜곡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어제 박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진행된 진상조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 과정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유착 의혹을 발표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윤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상납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할 당시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경찰 수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박 전 행정관과 면담한 뒤 보고서에 "박 전 행정관이 '경찰에 질책과 수사 외압이 있었음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곽 의원의 수사 개입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오히려 박 전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