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증이 없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음주 단속에 걸리더라도 3만원의 범칙금만 내면 돼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3시10분 해운대구 우동의 한 호텔 앞에서 20대 외국인 A 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 씨가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으며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지난달 25일 오후 8시35분에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40대 B 씨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충돌하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킥보드가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만 형사 입건할 수 있다. 다행히 오는 4월부터 법이 다시 개정되지만 음주운전을 강화하는 조항은 없다. 4월부터는 16세 이상이고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를 탈 수 있다. 또 2명이 탑승하거나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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