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크게 반발하며 의결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의·정 협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어제(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 면허 취소되고 형이 집행 종료돼도 5년 동안 면허를 갖지 못하게 하는 가혹한 법"이라며 "의료계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걸 복지부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불행한 사태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됩니다. 단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합니다.
의협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법이 국회 법사위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하게 되면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백신 접종 등에 상당한 장애가 벌어질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총파업을 공언했으므로 이후에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에 대한 건 (의협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의협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의·정 협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에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로 차질 없이 백신 접종을 진행하겠다"며 "의료계 대표인 의
정영호 병협 회장은 "병원과 의료계, 간호계 힘을 합쳐 정부와 합쳐 차질없이 백신 (접종을) 잘 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의협과 협력해서 위기 극복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