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요금소 간 운행속도가 승용차는 시속 120km, 대형화물차는 시속 100km를 넘을 경우 요금소 금액 표시기에 과속 경고 문구를 보여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톨게이트를 출발해 다음 톨게이트에 도착할 때까지의 주행 거리를 환산해 해당 구간 운행속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현재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구간별 과속 단속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도로공사는 계도용일 뿐 단속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는다면서, 경부고속도로 서울-수원 대전 구간과 중부고속도로 동서울-곤지암 등 8개 노선 11개 구간에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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