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다복회의 계주 5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 곗돈을 관리한 52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금으로 사채이자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곗돈 지급이 어려워진 지난해 9월에서 10월까지, 약 55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계원 중 110명이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제상황이 나빠져 벌어진 일로 의도적으로 속여 뺏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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