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경기도 파주의 한 골프장에 입사한 캐디 배 씨는 관리자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해 항의하자 사실상 해고를 당했습니다. 배씨는 여러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고 지난해 9월 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씨 유족은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달 9일 발표된 사건 처리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 징계 등)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골프장 정규직 직원이었으나, 배씨는 골프장 측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으로 일했습니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처럼 가해자가 직장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지휘·명령하는 사실상의 사용자인 경우 등 특수관계인(제삼자)일 때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특수관계인에게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특수고용·용역·하청 노동자들의 사례를 오늘(21일) 소개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이들 중 9.3%는 원청업체 직원, 고객·민원인, 사용자 친인척 등 '갑'의 지위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령 한 제조업 회사에서 용역으로 일하던 A씨는 원청사 반장의 특근 지시를 거부했다가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원청사 임원에게 이를 알렸지만 도리어 해고를 당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이 단체는 현재 국회에 15건의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설명하며 "이달 2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