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입주민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경비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에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B씨의 이마를 휴대전화 모서리로 찍어내렸다. 또 소화기를 들어 B씨를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달뒤 우연히 만난 경비원 B씨가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경비원 X 자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에도 스테이플러를 다른 사람 얼굴에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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