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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매경DB]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7년 경기 안양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있는 10대 여성인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구토를 하기 위해 나온 B씨를 처음 마주치고 말을 걸었다. B씨는 아무 소지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술에 취해 자신이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A씨는 "B씨와 좋은 감정을 갖고 대화하던 중 함께 외투와 소지품을 찾으러 들어간 호프집에서 B씨가 '한숨 자고 싶다'며 테이블에 엎드리자 '모텔에 가서 자자는 것이냐'고 확인해 대답을 듣고 모텔로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는 만취해 겨울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휴대전화 등도 소지하지 않은 채 일행도 찾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공무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편 이 사건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 급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모텔 1층에서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고, 경찰관들이 모텔 객실 인터폰으로 B씨의 이름을 묻자 제대로 말한 점 등에 비춰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B씨가 '알코올 블랙아웃'으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했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짧은 시간 동안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한 상태로, 인터폰으로 자신의 이름을 말해준 이후에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다시 잠이 들어버리는 등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무죄 근거로 인정한 블랙아웃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블랙아웃이 발생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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