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을 먹다가 흘렸다는 이유로 언어·신체 폭력을 일삼은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1년 넘게 청주시 청원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 등 6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움직이면서 간식을 먹다 흘린 B군을 같은 반 친구 23명이 보는 앞에서 "거지나 그렇게 흘리고 먹는다"고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고, 장난을 치는 아이에겐 스스로 '밥통'이라고 말하게 한 뒤 머리를 주먹으로 치는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의심신고에 대한 조사를 통보받은 뒤 피해 아동들에게 '너희 어떻게 크나 두고 볼 거야','처먹으라는 건 언어폭력이 아니다"는
판사는 판결문에서 "초등학생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 아동들을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 했던 점, 일부 피해아동의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