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내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게 된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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