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오늘(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입니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