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가 수상한 물품 배송 의뢰를 받고 목적지에 가던 중 경찰에 마약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내용물을 넘겨받은 경찰은 성분 분석에 나섰습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벽 A씨는 '화장품을 빨리 배달해 달라'는 퀵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콜을 받고 경기도 평택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상자를 건네받았습니다.
"대전까지 빨리 보내라"는 말을 듣고 지제역에서 SRT에 탄 그는 포장 상태와 내용물 무게 등에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A씨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상자가 테이프로 완전히 밀봉돼 있었는데, 내용물이 화장품이라기엔 너무 가벼웠다"며 "살짝 흔들었을 때 소리도
철도특사경은 신고된 물품이 마약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상자 안에 들어있던 물질이 무엇인지 먼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