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 배재·세화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자사고 취소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서울 배재·세화고등학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학교는 일단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서울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처분을 내린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 인터뷰 : 김재윤 / 서울 세화고등학교 교장
-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교육방침에 맞춰 열심히 학생들 가르쳤기 때문에 지정평가 취소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과도한 입시경쟁, 학교 간 격차, 교육 불평등, 과도한 사교육비로 얼룩진 교육 현실을 개혁하기 위한 그동안의 교육 개혁 노력에 저는 반하는 판결이라고 생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교조는 반발의 뜻을 밝혔습니다.
- "공교육 정상화 외면하는 법원 판결,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두 번째로 서울 자사고 6곳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행정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자사고 등 24곳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여서 결국 문제는 헌재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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