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렘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B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재판부는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