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준기(77)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오늘(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는 가사 도우미나 비서를 강제 추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사에 불응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모두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 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하고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질병 치료를 이유로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