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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제·세화고의 서울시교육감 상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세화고 김재윤 교장(왼쪽)과 배제고 고진영 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1. 2. 18. 한주형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배재·세화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서울시내 8개 학교법인이 낸 소송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배재고와 세화고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서울 자사고 6곳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사고 재판에서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과 지표 변경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마다 이뤄지는데, 지난 2019년 평가에서는 2014년 때보다 재지정 기준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되는 등 평가 지표가 강화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를 약 4개월 앞두고 바뀐 평가 기준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이에 학교들은 기준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이어서 자사고 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서울지역 자사고는 총 21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2009년부터 운영한 13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 7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했다. 2019년에 평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자사고 8곳은 지난해 평가 예정이었으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평가가 사라지게 됐다.
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한 8개교(배재고, 세화고,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다. 이보다 한달 앞서 경기도교육청도 경기 안산 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이들 9개 학교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법원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해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배재고와 세화
서울 자사고들이 이날 승소하면서 당분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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