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 옥상에 30여 년 방치된 시신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80대 남성 A씨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8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빌라 옥상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그 빌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친자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사체유기죄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봤을 때 시신을 방치하는 등 고인을 올바르게 추모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A씨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30여 년 전 시신을 방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동대문구 제기동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약 30년 전 어머니가 숨진 뒤 A씨가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뒤 장례를 치르지 않고 옥상에 시신을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