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 발효로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오늘(18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17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관광객 B씨에게 서핑 강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
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상의 기상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태"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