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 사진 =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세화고와 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
↑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 사진 =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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