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중·고등학교 운동부 선수가 폭력을 저지르면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또 훈련과 대회 참가 등 학교 운동부 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체육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강력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선수는 가해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학교 운동부 활동을 중단시킬 방침입니다.
폭력과 성폭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기숙사 운영이 금지되고 고등학교만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 선수만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권열 기자 / 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