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딸을 낳은 뒤 이혼당한 베트남인 대리모에게 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 단독은 베트남 여성 26살 투하 씨가 전 남편 53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자녀 없이
재판부는 박 씨가 원고의 친권과 양육권,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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