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면서 심한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2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