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 20대 남성 직원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직원을 엄벌에 처하고 남녀공용 탈의실을 분리하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창원의 한 맥도날드에서 근무한 A(25·구속)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원 20명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여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습니다.
A씨는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폰을 수거했고,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해 소장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이곳 매장이 남녀공용 탈의실이고, 평소 다른 직원들과 원만히 어울렸던 점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들통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평소 A씨가 사교 관계가 좋고 모든 여자 직원에게 친절했다며 배신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믿었던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었다"며 "사건 이후로 미리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출근해 탈의실 근처에는 웬만해서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밖에 A씨의 휴대폰에서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나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향후 재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성범죄 형량이 우스우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중형을 내리고 신상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또다른 네티즌은 "조두순도 석방되는 나라다. 초범이면 1년 정도밖에 (형기를) 안 살지 않겠
또한 남녀공용탈의실이 시대에 맞지 않다며 "(탈의실을) 나눠서 쓰는 게 맞는데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탈의실은 (남녀가) 반드시 나눠 써야 한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