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심하게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최재봉 부장검사)는 최근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중국인 35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이달 26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으며 최근 한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60살 B씨와 57살 C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을 못 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으며 C씨도 코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징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A씨가 난동을
그러나 경찰은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체포하라는 지시에도 이들 경찰관이 부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