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양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씨는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 씨는 실제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 씨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의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합니다.
양 씨는 또 허 씨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고, 허 씨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 2012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도와주면 몇 달 안에 갚겠다고 허 씨를 속여 1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도 있습니다.
양 씨는 작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
이어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