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간부들이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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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재호 기자 / Jay8166@mbn.co.kr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간부들이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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