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10살 조카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이모와 이모부에게 살인죄 적용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 신청 당시 경찰은 드러난 혐의만으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10) 이모인 B씨와 이모부 C씨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살인죄 적용으로 B씨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는 가능해졌지만 경찰은 친부모와 가해자의 남은 자녀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에게 이 정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면 아이가 잘못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피의자 부부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면서 "부검의의 1차 소견도 폭행과 가혹행위가 무관하지 않음을 의미해 최종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A양은 지난해 11월초 이모집으로 보내져 12월부터 20여 차례 폭행과 2차례 물고문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고문 가혹행위는 A양이 숨진 9일외에 1월 24일에도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을 욕조 물에 넣었다 빼는 가혹행위는 몸을 묶은 뒤 10~15분 동안 3~4회 가량 진행됐다. A양은 친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친모는 언니(이모)가 체벌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친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부부는 "조카가 대소변을 못가리고 말을 듣지 않아 버릇을 고치려 폭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전라북도경찰청도 생후 2주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승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이상증세를 보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제때 치료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부부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아이를 퇴원 직후부터 학대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미 첫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발각되면 처벌받을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
[박진주 기자 /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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