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 사진=카카오 |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 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렸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58살 신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의 전 부사장 56살 이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이들은 2009∼2013년 멜론 회원들의 음원 다운로드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셀프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