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강간죄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3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 차례 거부의사를 밝히며 집을 나가려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안 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씨는 자신의 가게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살충동, 우울증, 불안장애 등 증상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상황에 처해있고,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의 입장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정신적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피고가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아동·청소년기관·장애인복지기관 등의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해 첫 공판에서 "모든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진행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이후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안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금을 위해) 가게를 정리해 1억원 정도 마련한 상황으로,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고 합의를 위해 재판이 속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또한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안씨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간 싱크탱크 근무 이력과 컨설팅업계 경력 등을 내세워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회 입성에는 실패한 바 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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