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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위조한 10만 원권 수표 200여 장을 유통한 혐의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수표를 전국의 상점과 주유소 등지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며, 타인의 주민증을 제시해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