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 일부를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선거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선거 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상황이 기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인 10억 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빠뜨린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할 동기가 충분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유죄 판결이 아쉽지만, 자신의 불찰로 일어난 일인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