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장애아 등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법은 1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들을 포함한 해당 어린이집의 20∼30대 보육교사 6명 전원과 40대 원장을 입건한 뒤 이 중 학대 행위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인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2개월 동안 어린이집 관련 CCTV 영상에서 확인한 A씨와 B씨의 학대 행위는 각각 100여 차례와 50여 차례에 달한다.
장애 아동에게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아이들을 방치하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 교사들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피해아동 부모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 사죄했다.
A 교사는 전날 오후 학부모에게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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