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유족들의 요구와 국민청원으로 만들어진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구조 실패 책임을 물어 전 해경 지휘부를 기소했지만,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침몰 상황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업무를 지휘했던 전직 해경 고위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014년 참사가 일어난 지 7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유죄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바다의 책임을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지난 2019년 11월 유족들의 요구와 국민청원 등으로 대검 산하에 설치된 세월호 특수단은 전 해경 지휘부에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전 목포해경서장과 전 3009함장은 초동 조치 내용을 조작한 점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선고가 나오자 세월호 유족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 인터뷰 : 유경근 /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
-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해서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말씀하십쇼."
세월호 특수단도 무죄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jadool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