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정차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운행 중 폭행으로 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운전 의사가 있다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48살 남성 김 모 씨는 막다른 골목으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 A 씨를 폭행했습니다.
차량 시동은 켜진 상태였고, 김 씨는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소된 김 씨는 택시 기사와 합의를 했지만 1심 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운행 중인 차량에서 벌어진 폭행으로 보고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을 받는 특가법이 적용된 겁니다.
김 씨는 운행이 종료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맞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다른 승객을 상대로 영업할 의사가 있다면 운행 중으로 봐야 하고, 교통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재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 "결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용구 차관이 기소가 된다면, 본 법원에서 밝힌 법리는 이용구 차관의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차관 사건의 진상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조사 대상자를 42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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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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