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부실 대응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A 씨는 정인 양을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지난달 인권위에 제기했습니다. 조사 착수는 진정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소위원회를 통해 각하, 기각, 인용 등의 결
정인 양은 사망하기 전 3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돌려보내 졌습니다.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사건 당시 처리 담당자들에게 중징계를 내리고 관할 지역 책임자인 양천경찰서장에게 경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