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늘(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함에 따라 소관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충남 서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 공영동물원 등 다중이용 국공립시설의 운영 제한이 완화되나, 북한산 등 수도권 지역의 국립공원은 실내시설 운영중단을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국립공원은 대피소 운영 중단은 유지하고, 야영장(실내시설 포함)과 생태탐방원, 태백산 민속촌 등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제한해 운영합니다.
탐방프로그램은 1회당 20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합니다. 국립생태원은 미디리움, 4D 영상관 등 일부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운영을 재개합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온라인 사전예약제를 통해 1일 4회에 1회당 3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4D 영상관·체험놀이터 등의 운영 중단은 유지합니다.
일부 비수도권 동물원은 기존 운영 제한 조치를 완화해 확대 운영하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은 기관별 시설 운영에 대해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해 알릴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분포한 국립공원은 시설 운영현황을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주요 탐방로 입구 등에서 문자 전광판 및 육성 등으로 탐방객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