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백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하급자에게 작성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를 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두 전 해경 3009함 함장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통신 장비와 대규모 선박에 대한 구조 훈련 미비 등의 사정이 있었다며, "피고인 10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을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 파악과 구조 계획 수립·지시, 승객 퇴선 유도 등의 임무를 소홀히 해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당시 각자의 의무를 다했고 세월호의 급격한 침몰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며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