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5일) 피해자 측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그제(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A경찰관은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습니다.
이에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경찰관은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 가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는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A경찰관은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우쭐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 택시와 다른 택시의 블랙박스
특히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