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정씨의 소속사 유어썸머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검찰에서 두 가지 혐의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정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