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되면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 시장은 2001년 지역신문을 창간해 11년간 지역신문 대표를 지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신문사의 지역발전기금
허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에 근거가 있겠지만 유감이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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