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품접객업소 매장 안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소비자는 보증금이 포함된 음료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한 1회용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보증금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과거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할
1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가 2008년 폐지됐습니다.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은 커피·제빵·패스트푸드 업종 가맹점 사업자 등으로 소규모 점포는 사업자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 / 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