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핑계로 동거하는 내연녀의 딸을 때린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내연녀의 초등학생 딸을 폭행한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의 불을 오래 켜놓은 것을 훈육한다며 내연녀의 딸인 11살 B양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또 휴대폰 게임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서 내복 차림의 아이가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양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B양의 눈 밑 상처를 발견하고 A씨를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해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