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직계가족에 한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허용하면서도 형제·자매간 모임은 금지한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5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가 벌써 한 달 반, 수도권의 경우 8주 차에 접어든다"면서 "장기간 하다 보니 연로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 (감염) 위험도는 있지만 부모에 대해 예외적으로 만남을 허용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개인간 접촉에 의한 감
그러면서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여전히 감염 위험성이 있다. 가급적 짧은 안부 만남 정도로 하고, 함께 식사하거나 오래 있는 부분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