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장애가 생겨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근무시간을 18일로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존 22일 보다 낮아진 건데, 주 5일 근무 등 달라진 근로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2월, 관절염을 앓고 있던 한 여성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53살이었던 이 여성은 수술 뒤 의사 과실로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을 병원 측이 여성에게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1심과 2심에서 각각 인정된 금액이 달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한 달에 22일씩 일한다고 보고 6천여만 원을 잃어버린 장래 소득으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근무 일수를 한 달에 18일로 계산해 5천100여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2심 법원은 "2003년 주5일 근무가 시행되고, 2013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근로일이 줄고 공휴일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엄정숙 / 변호사
- "레저산업이 발달해서 근로자들도 종전처럼 일과 수입에만 매여 있지 않고 생활의 자유를 즐기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3심 재판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이 근무 일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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