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22일이 아닌 18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종광)는 일용직 노동자 A씨가 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의 월 가동일을 18일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약 7192만원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월 근로일을 22일로 처음 본 1990년대 후반 이후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5일 근무로 변경됐다"며 "대체공휴일이 신설되는 등 법정근로일수는 줄고 공휴일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판결에 따르면 A씨는 무릎관절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보행장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일을 할 수 없게 된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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