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투자 수익금을 미끼로 80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3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3명에게 각각 6억9000만원, 20억5000만원, 5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백씨는 지난 2012년 10월~2019년 9월 전북 익산과 광주 일대에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으로 11명에게 8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줬다가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게 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노후용 연금까지 빼앗기거나 대물 변
재판부는 "선량한 이미지를 풍기는 겉모습과 말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악랄하게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과다한 수익 약속을 섣불리 믿고 일부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추가로 돈을 빌려줘 피해가 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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