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낙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나온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임신 5주차의 여성에게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낙태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판단이 나온 뒤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 인터뷰 :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지난 2019년)
-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 사이 대체 입법도 마련되지 않아 올해부터는 낙태죄를 처벌하게 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A씨에게 직접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단이 나오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허 윤 / 변호사
-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법원의 무죄 판단으로 임신중절수술은 사실상 합법화됐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
#낙태죄 #헌법불합치 #대법원 #낙태 무죄 첫 선고